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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47만이란 숫자는 여성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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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47만이란 숫자는 여성의 '현실'

ONP 요약

검찰이 경찰 수사에 불만족할 때 추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유지할지를 놓고 정치권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이를 검찰 권력 제약으로 보고, 보수 진영과 법조 원로들은 반대하면서 헌법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약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경찰 주도 수사 체계로 개혁해 사법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입장.

보수 성향:검찰 기능 수호 —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위해 보완수사권은 필수이며, 폐지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범죄 대응 기능을 훼손한다는 입장.

[여성인권] 보완수사권... 47만이란 숫자는 여성의 '현실'

이른바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아래 여협)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협은 최근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특히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고, 재범 위험도 대단히 높다"고 지적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은 지난 2월 대검찰청이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한 사건들입니다.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해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범행 당시 녹음 파일 분석, 피해자 부검 및 법의학 감정 등 보완수사로 피의자를 강도살인죄 및 유사강간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사례." (원주지청)

"피해자가 경찰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단순 특수 상해·절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CCTV 분석 등 기록을 검토하여 강간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커터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실을 규명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사례." (부산지검)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기재 구금장소가 아닌 유치장소에서 구속이 집행되자,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를 2호·3호(100m 접근금지 및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서 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로 변경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과 보복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 (논산지청)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여협의 우려가 과한 걸까요?

이날 여협 성명서 제목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였습니다. "일 년에 47만 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47만이란 통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성정치] 대전시의회 소식 접하고 떠오른 아이슬란드 여성 의원의 말

"역사가 바뀌었다."

지난 6월 4일, "대전시의회 최초 여성의원 11명 당선을 환영한다"며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전국광역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전체의 절반(22명 중 11명)을 이룬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22대 국회)가 최고점인 상황과 비교하면 역사적인 일이란 평가는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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