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 '18억 로또'에 청년들 허탈…청약제도 개편론 확산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석정은 인턴기자 = 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로또 수준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는 소식에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로또 청약'이 결국 현금 동원력을 갖춘 일부 고소득층과 부유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는 안유진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해당 단지는 총 215가구가 추첨제로 나왔으며, 안유진 역시 이 중 한 가구를 배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8월 분양 당시 '디에이치 방배'의 분양가는 ▲전용 59㎡ 최고 17억250만원 ▲전용 84㎡ 22억4300만원 ▲전용 101㎡ 25억원 ▲전용 114㎡ 27억6200만 원 수준이었다.
안유진이 어떤 타입의 주택에 당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전용 84㎡의 호가가 약 40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음을 감안할 때, 만약 안유진이 전용 84㎡ 당첨됐다면 기대되는 시세 차익만 최소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식이 알려지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현행 청약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정작 대출 규제와 높은 계약금으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디에이치 방배의 계약금 비율은 20%로, 84㎡ 기준 당첨 직후 최소 4억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동원해야 계약이 가능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경우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 안유진 사태로 청약 적폐 시스템을 뜯어고칠 명분이 생겼다"며 시스템 개편을 촉구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다른 이용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일부 특권층에게만 거액의 차익을 안겨주는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현금 없는 2030 무주택자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