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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놓고 공방…상임위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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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 북구의회 소수정당 의원이 추진한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5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손혜진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조례안은 의회 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섭단체의 정의와 기능, 구성·등록, 변경 절차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의 근간을 마련하고 의회 내 협치와 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당초 북구의회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을 뿐 세부적인 기능과 등록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위원은 해당 조례가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는 순기능이 큰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질의 과정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의회 여건과 국민 정서에 비춰 볼 때 현실적인 조율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김혜은 의원은 "조례안 취지 중 하나가 소수 의견 보장이라고 하지만 현재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신상발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기존 제도만으로 소수 의견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교섭단체를 의회 운영 협의 창구로 인정하는 문제와 예산 지원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어디에도 세부적인 예산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예산 지원은 가능하지만 내역 공개는 선택 사항인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탈당이나 정당 구도 변화 등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4명)에 미달할 경우의 법적 효과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의회 정수와 현실을 고려하면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조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봉 의원도 "구성 요건이 이미 의회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도 별도의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예산이나 행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전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실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손 의원은 "소수정당 의원들이 신상발언 등을 통해 개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적은 없지만 결국 소수 의견에 그쳤을 뿐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며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이나 협의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시 최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제시한 의견 또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경비 관련 규정이 사무국에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며 "당적 변경 등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교섭단체도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 공감대와 관련해서도 "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 많은 주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주민 대상 공청회나 사전 설문조사는 조례안 제출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교섭단체 제도가 마련되면 의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시간여의 논의와 15분간의 정회 끝에 조례안은 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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