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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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태워 시속 178㎞ '만취운전'…30대 친모, 징역 12년에 항소
머니투데이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8)는 전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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