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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경찰' 아빠, 증거 없앴는데 "처벌 못 해"...친족 특례 손질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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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경찰' 아빠, 증거 없앴는데 "처벌 못 해"...친족 특례 손질론

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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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씨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장씨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였다고 볼 증거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장씨의 죄명을 강간 목적 살인 혐의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범행 목적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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