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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공소사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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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공소사실 맞다”

법원이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의 범행 동기가 강간에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장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장 씨의 살해 동기에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원 양을 도우려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 군(16)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장윤기는 이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살인죄는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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