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정' 정책 1호…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착수
ONP 요약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근거로 시급 1만1900원(전년 대비 16%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를 이유로 시급 1만360원(0.2% 수준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인 8월 29일을 넘겨 진행 중인 가운데, 초기 격차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좁혀졌으나 인상 수준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진보 성향: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치솟는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한 근거로 제시했다.
중도 성향: 노사 양측의 주장과 수치를 객관적으로 병렬 제시하고, 격차 축소 추이와 구체적인 인상률을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 법정 심의 기한 초과를 비판적으로 강조하면서, 노동계의 16% 인상 요구와 경영계의 0.2% 수준 인상안의 극단적 차이를 부각하여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함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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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충원은 추미애 지사가 당선인 시절 "사각지대 노동자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추 지사에게 전달한 120대 정책 중 '공정' 분야 첫 번째 제안이기도 하다.
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을 추진한다.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