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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살해’ 장윤기 경찰父, 증거 인멸하고도 처벌 면한 이유…“친족 특례 조항”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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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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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아들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도 형법상 ‘증거인멸 친족 간 특례(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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