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오세훈 “기형적 일자리” 발언 기각…장애인단체 진정에 “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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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 발언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과거 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을 문제 삼아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9일 서미화 ··· ...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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