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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슬로터' 판결이 던진 질문, 한국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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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슬로터' 판결이 던진 질문, 한국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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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트럼프 대 슬로터' 판결은 미국 행정부 구조를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935년 '험프리스 이그제큐터'(Humphrey's Executor) 판례를 사실상 뒤집었다. 90년 넘게 유지돼온 이 판례는 정책 견해 차이 만으로는 독립규제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임기가 남은 민주당 소속 FTC 위원 두 명을 해임했고, 이 중 리베카 슬로터가 소송을 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FTC는 명백히 행정권을 행사하므로 그 권한이 부여된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슬로터는 FTC에서 대통령의 부하로서 근무한 것이고, 대통령은 그녀의 임기를 단축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썼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수십 개의 독립위원회가 순수한 행정기관으로 전환돼 미국인의 삶 전반에 걸친 막대한 권력이 대통령 손에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판결은 다른 독립기관 관련 소송에도 곧바로 파급될 전망이다.

바다 건너 이야기 만은 아니다. 대통령의 임면권과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충돌하는 장면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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