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국서 태어나면 미국인"... 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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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각) 6대 3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했다.
역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보수 대법관들도 지지한 '출생 시민권'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시민권은 과거나 현재에도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이번 판결은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다른 비극을 더하게 됐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는 물론 유학·취업·관광 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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