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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친족 특례
머니투데이
친족 특례란 범죄자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없애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 151조 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2항에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제 1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또한 4항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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