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가맹점 수수료 고지 강화…다단계 결제구조도 손본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가 강화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의무화해 불법거래를 예방하고 가맹점 수수료 고지 기준도 명확히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은 이날 열린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0월1일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갱신,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시마다 고지해야 한다. 가맹점에 불리하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등이 보다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단계 PG 결제구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온라인 결제시장이 성장하면서 하위 PG업자를 거치는 이른바 'n차 PG' 결제구조가 확산됐지만, 기존에는 선불업자나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만 확인해 시장 규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평가 항목에는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현황,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계약기간 중 위험평가는 제도 시행 후 1년간(2026.10.1~2027.9.30)은 반기마다, 이후부터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시정요구,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5년간 기록·보관해야 한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다만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의무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안착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보완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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