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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n차 PG 불법행위 원천 차단…금융당국, 시장 건전화 '정조준'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금융당국이 다단계 결제대행업체(PG)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 구체화와 다단계 PG 결제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2025년 10월 1일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가장 먼저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가 구체화된다. 앞으로 금융사나 전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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