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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차단…사용자 가해 땐 조사 배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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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셀프조사’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해 현장 판단 기준도 한층 명확해진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조사 공정성과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도 구체화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현장에 정착했지만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사건 수는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늘었다.
반복적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등 복합 행위가 많고, 동일 사안에 대한 노사 간 인식 차이도 커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실제 판단 사례를 대폭 확충한 것이 핵심이다.
특정 직원만 회의에서 배제하거나 공개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은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로 제시됐다.
반면 전보로 출근 시간이 30분 증가한 경우, 메신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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