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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금지…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확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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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가 금지된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괴롭힘 판단 기준도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7월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괴롭힘에 대한 상호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사내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노동부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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