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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 "차기 축구협회장 60일 이내 선출 규정 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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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구성된 K-축구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장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대한축구협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상스키협회, 주짓수협회, 근대5종협회, 하키 등 60일 넘은 장기 궐위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종목 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K-축구혁신위는 지난 6일 1차 회의 때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 계약과 관련해서 현행 제도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서 대한체육회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받기로 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혁신위원회는 오늘 K-축구의 지속 가능한 비전 마련을 위해서 유소년 육성방안 등 추가로 논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축구는 13년 간 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지난 5월29일 성명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최악의 성적으로 홍명보호가 탈락하자 이달 6일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홍명보 감독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승점 3), 조 3위로 탈락하고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축구협회 선거 관련 정관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

그로 인해 회장이 궐위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경우 기존 간선제로 신임 회장을 뽑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박 위원장은 "제도를 먼저 개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그걸 하지 않고 선거인단만 바꾼다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과 선거인단 규모(기존 100~300명)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놓는 게 더 먼저라서 그것에 대해 논의했고, 내일부터 개정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추후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늘어날 선거 기한에 대해선 "체육회가 예외 조항의 규정을 마련해 조금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두고 선임해야 한다기보다 적법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좋은 회장을 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그 회장이 다음 축구협회를 끌어 나갈 때는 조금은 신뢰받는 환경에서 본인들의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차 회의에는 박지성 위원장을 비롯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유승민 체육회장, 이영표 해설위원, 박지성 해설위원,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혁신위는 당분간 매주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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