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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찰비리·수당 부당지급 등 구조적 부패 엄단…"반칙·특권 없는 나라"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하반기 정책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제시했다.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고,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과 설득을 통해 국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수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 하반기 중 130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행정 취약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확대해 하반기 중 74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국민의 소리에 기반하여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 맞춤형 정책 제안에 나선다.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하는 한편 2030청년자문단도 활성화한다.

또 지난 1년 간 청년세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집중 분석해 병역, 취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정책 수요와 민원제기 유형을 7월 중 파악하기로 했다.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권익위는 하반기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키로 했다.

반부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도 대해 9월부터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 상한액 30억원 기준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청렴윤리경영 진단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12월 중 마련하며,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7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AI 국민신문고 구축 및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과 같은 현안사항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더욱더 민생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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