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유죄 판결문 오세훈 1심에 제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마찬가지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의 서면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런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대목에 방점을 찍었다.
해당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명씨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여론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를 왜곡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를 언급하며 "(오 시장의 경우도) 나경원을 이기는 결과가 안 나오자 (명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논리라면 오 시장도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는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이 보려고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는데, 정말 그럴 목적이라면 명씨가 조작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기도 하다.
오 시장의 시장직 박탈 여부도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고려해선 안 된다는 취지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1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막히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하는 등 부수효과가 크지만 실질적인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근거 삼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하고,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생중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