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상정… 2박 3일 필버 대치 전망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이며, 국민의힘 등 반대 진영은 법원 권한 확대를 우려했다.
진보 성향:검찰권 축소 — DPP이 검찰의 부당 수사권을 제한해 정의를 지키려는 조치
보수 성향:법원 부당 강화 — 보수 진영은 검찰권 폐지가 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부당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내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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