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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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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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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래 공항과 면세점 등 제한된 구역에서만 가능하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앞으로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도 허용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의료관광 특구 내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특구 안에서 병원의 위치와 진료 분야, 연계 프로그램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방문 증가를 통해 숙박, 음식, 관광 등 지역 내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특구별로 특화된 의료기술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려 대한민국 의료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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