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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김용 사건 기록' 열람 불허…조사단 "재신청"
머니투데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불허했다.
조사단은 다시 열람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제출한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열람·등사는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절차다.
조사단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당시 수사와 재판 대응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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