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대법 "직접 근로계약 없는 택배기사에 원청 단체교섭 의무 인정 안 돼"
머니투데이
(상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사항은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 시간 단축, 집화 상품 인도 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 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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