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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열람’ 불허에 “재신청할 것”
동아일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조사단은 열람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조사 대상 사건 7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제동을 건 것이다.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공판 기록의 열람은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김 전 부원장 기록을 보내 달라는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다.조사단 측은 이미 보유한 내부 ‘수사 기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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