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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낙관적 가정' 막는다…손해율·사업비 산정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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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앞으로 보험부채를 계산할 때 손해율과 사업비를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장래 지급할 보험금이나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올해 6월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은 올해 12월 말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 보험회계제도(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 이후 제기된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에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하면 보험부채가 실제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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