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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뇌질환 보험금 청구 잊어도 가족이 대신…대리청구 손본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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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달라진다.
특정인의 이름을 미리 적지 않아도 배우자나 자녀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 발병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특정인을 미리 지정하는 '기명 대리청구인' 방식만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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