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하는 이유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닥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3일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희 "개혁 방향 아무리 옳아도 억울한 피해 발생해서는 안 돼"
김남희 의원은 형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어떤 국가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서도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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