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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13건·6개 매체·1개국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2개 매체2개 매체2개 매체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 내림(7월 3일 판결, 7일 보도)
- 판결 근거: 앱 독점 사용, 보수 기준의 회사 결정, 회사의 지휘·감독 존재
- 노동계, 플랫폼사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재개 촉구
앞으로 주목할 것상고 여부와 최고법원 확정 과정, 이후 플랫폼 노동자 처우 기준 변화 주목.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3
“노동권 확대 신호”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논의 물꼬 트나
🇰🇷 경향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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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논의 물꼬 트나
🇰🇷 경향신문진보 성향"배달 기사도 근로자"…서울고법, 배달원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결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국제협약부터 법원판결까지···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논의 물길 트일까
🇰🇷 경향신문진보 성향“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법원 첫 판결
🇰🇷 동아일보보수 성향양대노총,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에 "제도로 보호해야"(종합)
🇰🇷 연합뉴스중도 성향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
🇰🇷 세계일보보수 성향법원,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판결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배달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법원, 노동자성 인정
🇰🇷 세계일보보수 성향한국노총,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에 "노동자추정제도 도입해야"
🇰🇷 연합뉴스중도 성향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종합)
🇰🇷 연합뉴스중도 성향“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 동아일보보수 성향“배달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첫 판결 나왔다
🇰🇷 세계일보보수 성향"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 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 연합뉴스중도 성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