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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13건·6개 매체·1개국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종합)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2개 매체2개 매체2개 매체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 내림(7월 3일 판결, 7일 보도)
  • 판결 근거: 앱 독점 사용, 보수 기준의 회사 결정, 회사의 지휘·감독 존재
  • 노동계, 플랫폼사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재개 촉구

앞으로 주목할 것상고 여부와 최고법원 확정 과정, 이후 플랫폼 노동자 처우 기준 변화 주목.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3

노동권 확대 신호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논의 물꼬 트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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