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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첫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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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첫 판결 나왔다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노동권 확대 신호 —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업체가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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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11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 내림(7월 3일 판결, 7일 보도)
  • 판결 근거: 앱 독점 사용, 보수 기준의 회사 결정, 회사의 지휘·감독 존재
  • 노동계, 플랫폼사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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