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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에 "제도로 보호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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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에 "제도로 보호해야"(종합)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노동권 확대 신호 —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노동계는 8일 플랫폼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정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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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15건 · 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 내림(7월 3일 판결, 7일 보도)
  • 판결 근거: 앱 독점 사용, 보수 기준의 회사 결정, 회사의 지휘·감독 존재
  • 노동계, 플랫폼사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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