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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 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연합뉴스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노동권 확대 신호 —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민주노총 공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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