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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이익 예방…구리시, 주택 취득세 변경사항 집중 안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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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의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주택 취득세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취득세율과 경과조치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구리시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상향된다.
기존 비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은 1~3%, 3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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