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의 교훈이 "검찰 믿어라?" 외국은 그렇게 안 한다

경찰이 잘못하면 누가 고치고,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고치는가. 수사기관이 만든 사건을 같은 기관이 끝까지 평가해도 되는가. 모든 민주국가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나라마다 답은 다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나눴고, 독일과 일본은 검찰의 수사 관여를 폭넓게 인정한다. 경찰 비위를 경찰 밖의 독립기관이 조사하는 나라들도 있다. 제도는 달라도 쟁점은 같다. 사건을 만든 기관의 오류를 누가, 얼마나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볼 것인가.
한국에서는 이 오래된 문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헌법 논쟁으로 폭발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영장신청권과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폐지 여부를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면서,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론부터 말하자.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 대신 검찰이 경찰의 기록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족한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수사 자체가 의심받는 사건은 독립된 외부기관이 다시 수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영장신청권은 수사권의 면허가 아니다
헌법이 검사에게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의 신청이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고 새로운 증거를 만들 권리까지 헌법에 적혀 있지는 않다.
영장을 심사하는 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 첫째는 강제수사가 적법하고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이다. 둘째는 빠진 사실과 모순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셋째는 검사가 직접 사람을 신문하고 압수수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보완'이라는 말은 권한을 작아 보이게 한다. 그러나 핵심 참고인을 다시 조사하고 새로운 압수수색을 하며 범행 동기를 새로 구성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수사다. 사건 전체의 일부만 담당해도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의 합헌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의견은 수사권을 행정부 안의 어느 기관에 배분할지는 입법자가 정할 문제이며, 검사의 영장신청권에서 헌법상 직접수사권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직접 보완수사가 때로 유용하다는 주장과, 그것이 헌법상 반드시 검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별개다. 영장신청권은 수사자료를 심사하는 권한이지 그 자료를 검사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면허가 아니다.
세계는 '자기 사건의 자기심사'를 어떻게 막았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왕립검찰청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 도중 법률적 조언을 하고 필요한 추가수사를 요청하지만, 경찰의 통상적인 수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경찰과 정부로부터의 독립도 공식 원칙으로 삼는다.
이 체제에서 검찰의 힘은 직접 체포하고 신문하는 데 있지 않다. 경찰이 만든 사건을 거리를 두고 심사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건을 법정으로 보내지 않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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