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막아선 황당한 불법주차…연락했더니 "쉬는 날인 줄"
ONP 요약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 주차료 징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합리적 요금 표준안을 마련해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여름 휴가철 피서객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진보 성향:자율 규제 부재 — 과도한 주차료가 소외계층을 압박, 지방자치단체의 부당 행정에 비판
보수 성향:공공서비스 개선 — 주차료 조정으로 관광객 편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소방서 차고 문 바로 앞에 차를 대놓고 "휴무일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핑계를 댄 차주의 행동이 전해지면서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30일 스레드에는 인천 지역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 A씨에 의해 소방서 차고 출입구를 막아선 일반 승용차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A씨가 주차 차량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취하자 차주는 "소방서가 문을 안 열고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셔터가 내려가 있더라도 소방서 앞 주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서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서는 곳인 만큼 제발 이런 몰상식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서가 안 열려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저런 건 바로 견인 안 되냐"며 차주의 무모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출입구는 물론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및 대형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현행 소방기본법상 소방 활동 및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나 소방당국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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