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쉬는 줄”…소방서 앞 불법주차한 차주의 황당 변명

소방서 차고 바로 앞에 불법 주차를 한 운전자가 황당한 핑계를 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 따르면 전날 현직 소방관 A 씨는 소방서 차고 앞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사진을 올리며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A 씨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 이유를 물었고, 차주는 “소방서는 안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우리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 근무를 한다”며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 주차 견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소방서가 어떻게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 “소방법이 바뀌어서 저런 경우는 밀어버려도 상관없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실제로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직접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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