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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다” 거짓 병가 후 공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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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다” 거짓 병가 후 공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거짓말로 병가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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