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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200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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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하청업체에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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