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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수사 중 10년 해외도피' 한국예총 前간부 징역 5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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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수사 중 10년 해외도피' 한국예총 前간부 징역 5년

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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