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 공표한 현직 기초단체장 고발
ONP 요약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를 조사하는 검사와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수색했다. 그곳의 대표인 노 위원장이 아내를 데려가며 해외 출장을 다닌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전 부족 사건을 제때 알리지 않아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진보 성향:권력자 배우자 동반 출장 비리 — 공직자가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해외 출장을 통해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비리로 규정.
중도 성향:선거 행정 투명성 수사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공유 체계를 조사 중.
보수 성향:선관위 관리 체계 부실 — 선관위가 이전 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에 공유하지 않아 지방선거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함.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현직 기초단체장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과거 중앙행정기관 홍보실 등에서 근무하며 소속 부서장을 보좌했음에도,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특정 부처 '장관 보좌관(전)'으로 기재해 장관을 직접 보좌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다.
해당 허위 경력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2만여 가구로 발송된 선거공보물과 관내 61곳에 첨부된 선거벽보를 통해 다수의 선거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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