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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20년형 받아도 43세…'성범죄 목적' 입증되면 "사형·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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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20년형 받아도 43세…'성범죄 목적' 입증되면 "사형·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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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동기 인정 안 해, 13일 재판 "장윤기가 20년형, 30년형을 살아도 출소 후엔 40~50대 중반 밖에 안 된다.

충분히 법적인 다툼을 해볼만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인다."(박지선 범죄심리학자,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차기 재판 쟁점이 '성범죄 목적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

장윤기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3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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