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30시간에 4억' 꿀꺽…밈 코인 사기 일당 징역형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이른바 '밈 코인'에 대한 허위 공시 및 홍보로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등 일당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와 이모(34)씨, 또 다른 이모(2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약 4520만원을, 또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3개월과 집행유예 5년, 추징금 약 7540만원을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밈 코인을 선매수한 뒤 실제 이행할 계획 없이 허위 호재를 공지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코인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일괄 매도하는 러그 풀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곧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점이 고려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간 밈 코인을 발행해 선매수하고 허위 호재를 공시, 사회관계망(SNS)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매수세를 유인해 4억원 상당의 매도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른바 '러그 풀'(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하는 행위)을 공모해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락업(매도 제한 조치) 등 허위 호재를 공시
이 과정에서 팔로워가 수천명에 이르는 박씨가 SNS에서 코인의 매수를 추천했다.
공범들은 코인의 SNS 팔로워 수를 조작하거나, 코인 물량을 분산하고 순환 거래하는 방식으로 코인의 안전성이 높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상승했다. 6000여명이 이 코인을 매수했고, 그중 256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1000만원의 범행 자금으로 단 30시간 만에 4억여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4808만7740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037만3805원을,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506만2937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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