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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열린 초교 교실 들어가 3명 성추행…60대男 항소심서 징역 3년
동아일보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참석해 초등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원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항소했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60대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 과정에서 교실로 들어가 여아 초등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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