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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축제서 학생 3명 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전일보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해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해 교실에서 재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당일 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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