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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재확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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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기소앞서 1·2심 법원도 무죄 선고일러스트 AI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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