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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이어 조명균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종합)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정부 시기 기소된 5명 중에서는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차관을 통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이사장은 3년 임기 중 약 1년을 남겨 두고 있었는데, 사표 제출이 바로 이뤄지지 않자 조 전 장관이 그해 8월 14일 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직을 종용했고 사흘 뒤 사표를 받아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1심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법리상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사퇴를 마음먹은 그에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데 목적이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이사장에 대한 통일부 간부들이나 장관의 접촉은 '사표 제출 요구'라는 단일한 목적이 있을 뿐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를 띠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반면 2심은 이런 논리를 모두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차관과 국장 등 통일부 간부들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으며 여의치 않자 직접 독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에게 재단 이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사권이 인정되는 만큼, 임기가 보장된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줄곧 "설사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2심 논리에 수긍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4명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3월께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 의혹을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고발 3년여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과 백 전 장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선 조 전 장관이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넓히면 2022년 1월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례가 있다.

김 전 장관이 연루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된 뒤 2022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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