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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 다리 마비' 보호외국인 외부 진료 40일 지연 논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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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 다리 마비' 보호외국인 외부 진료 40일 지연 논란... "인권침해"

법무부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반 년째 구금 중인 보호 외국인 A(30)씨가 원인 불명으로 쓰러져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뒤에도 40일 넘게 제대로 된 외부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소측은 "외부 진료 금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호외국인 A씨는 5월 23일 구금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느끼고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날 실시한 MRI 검사에서 뇌의 심각한 질환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보호소로 돌아온 뒤 A씨는 두 다리로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실신했고 두통과 구토, 팔다리 통증을 겪고 있다. 그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보호외국인은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병원에 가기 전날까지 우리와 함께 축구를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다시 걷지 못한다. 화장실에 가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21일 화성 외국인보호소 방문 모임 단체 '마중'에 보낸 편지에서 보호소 내에서는 진통제만 처방해준다며 "나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와 수차례 면회하고 전화를 주고 받는 '마중' 시민활동가 B씨에 따르면 A씨가 쓰던 목발마저 '(넘어지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6월 23일 회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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