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상고심 24일 연기
대전일보
ONP 요약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정치 중개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아내 김건희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들이 그들이 서로 합의했는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진보 성향: 정치자금 부정 행위 — 윤 부부가 정치 브로커와 암묵적 계약을 통해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1심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
중도 성향: 판결 판단 기준의 불일치 — 같은 혐의를 놓고 재판부별로 '의사합치' 판단이 엇갈렸으며, 향후 상고심과 관련 피의자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전날 특검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고려해 김 여사 선고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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