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획처에 교육교부금 개편안 제시…'내국세 연동' 사수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교육부는 연동방식을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전출 및 내국세 변화율,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해 해당 연도 교육교부금 총액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 금액을 미리 빼고 남은 재원 중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기획처에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교육교부금 상한선도 마련했다.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10개 연도의 '연평균 내국세 변화율'과 최근 5개 연도의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는 반드시 '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한 재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교육계정' 설치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최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등 다른 부처도 인재양성을 명목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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