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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압수수색 영장에 이름 틀린 경찰…집행 하루 지연

노컷뉴스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윤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해 검찰로부터 영장을 반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영장 집행이 하루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을 통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구속기간(10일) 동안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장윤기가 체포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장윤기 명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과 입출금 내역, 거래 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을 통과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대상자 '장윤기'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 검찰의 반려 이유였다.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카드를 특정해서 신청하라는 이유였다.
 
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8일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계좌와 CCTV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 이름만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으로, 카드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명의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이 특정된 내용으로 각각 다시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정정 및 보완을 거쳐 청구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 밖에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윤기의 포털사이트 계정 등에 대한 사전영장 △체포 당일 가방 안에서 확보한 흉기 1점과 휴대전화 1점 등에 대한 사후영장 등이 있었다. 이 영장들은 검찰 반려 없이 제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민 의원은 "경찰이 대상자 이름을 틀려 영장 발부에 실패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스스로 오류도 걸러내지 못하는 조직에 마지막 검증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니, 오류를 걸러낼 사람을 아무도 남기지 말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증거인멸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전면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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