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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뒤 흉기 들고 다녀도···대법 “범죄 사용 목적 증명 없으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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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폭행을 당한 뒤 흉기를 들고 동네를 배회했더라도 흉기를 구체적인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처법 위반(우범자),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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