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폭행당한 뒤 흉기 들고 다녀도···대법 “범죄 사용 목적 증명 없으면 처벌 안 돼”
경향신문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폭행을 당한 뒤 흉기를 들고 동네를 배회했더라도 흉기를 구체적인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처법 위반(우범자),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
관련 뉴스
3건 · 3개 매체중도 성향 67%보수 성향 33%
2개 매체1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